이용약관
착한택배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은 주식회사 굿스플로(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굿스플로가 운영하는 착한택배서비스 (굿스플로의 물류통합관리시스템과 배송사의 택배시스템을 연동하여 고객에게 간편한 택배계약 체결 및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① “회사”라 함은 착한택배서비스에 회원가입한 고객을 대신하여 배송사와 착한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택배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회원가입 신청 시 서비스 가입안내 시 발생하는 C/S 업무와 배송사와의 시스템 연동 및 고객과의 택배요금 정산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서비스”라 함은 굿스플로가 회원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착한택배서비스를 말하며, 굿스플로와 배송사의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된 택배계약 코드를 통하여 배송사가 회원가입한 고객의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배송사”는 굿스플로와 착한택배서비스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배송사”는 착한택배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하여 고객이 운송요청한 수하인의 장소까지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발생하는 배송업무에 관련한 C/S 및 발생하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발생하는 고객과의 손해배상 관련한 클레임을 대신합니다.
  • ④ “고객”은 굿스플로의 착한택배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굿스플로와 계약체결 된 배송사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써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⑥ ‘운송장’이라 함은 굿스플로와 제휴계약 체결한 배송사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굿스플로와 배송사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 ⑦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1. 본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상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사정상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주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릅니다.
  •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예시:공급서, 표시광고, 반품, 배송 등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기본법(예시: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소비자보호법(예시: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예시:물품상세설명에 관련한 표시, 기재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예시: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서비스란)
  • ① 착한택배서비스
  • 회사가 배송사와 제휴계약 체결하여 고객에게 제공해드리는 착한택배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굿스플로의 인터넷사이트(escm.goodsflow.com) 및 물류통합관리서비스 (e-SCM)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쇼핑몰, 벤더,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이 상호 실시간 물류정보를 제공, 공유할 수 있도록 물류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고객은 착한택배서비스 회원가입 시 하기 굿스플로 물류통합관리서비스 (e-SCM) 회원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배송서비스
  • 굿스플로와 제휴택배 계약을 체결한 배송사의 배송업무 전반의 서비스를 말하며, 착한택배서비스에 회원가입한 고객의 운송물을 배송처리하는 배송사의 물류배송서비스를 말하며, 배송사의 수탁/인도/처분/사고발생 시 조치 등 배송사와 관계된 업무는 배송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 1.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인증키 : 회원사의 식별을 위해서 회사가 발급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3. 아이디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① 장기 미사용 계정 접속 차단 : 최종 로그인 30일(1개월) 경과된 계정은 접속 차단됩니다.
  • ② 동일한 계정으로 다중접속 제한 : 업무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정을 추가 바랍니다.
  • 4. 비밀번호 (Password)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① 비밀번호 복잡도 : 문자종류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20자로 설정합니다.
  • ②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3개월 입니다.
  • ③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 1년 이내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 불가 합니다.
  • 5. 물류통합관리시스템(e-SCM)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주문의 배송,반품,추적,재고,정산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ONE-STOP 으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판매자지원 솔루션입니다.
  • (1) 제휴택배 서비스 : 회원과 운송사간 직접 계약 없이 회사가 계약대행 및 운용대행을 함으로서 회사와 운송사간에 체결된 최적의 운송료와 서비스여건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사의 물류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네트워킹 서비스(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회원이 배송사와 체결한 계약정보로 회사의 물류시스템을 통해 판매,배송에 관련된 후선 업무를 지원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6. 물류관리서비스 : 제휴택배와 네트워킹 서비스 외의 방법을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위 각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2. 회사는 신청된 회원정보를 기준으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회원가입을 확정합니다.
  • 3.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자회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결제를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정보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회원 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여서도 안됩니다.
  • 6. 회원가입 신청 시 회원정보 내용은 현재의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청 후 내용이 변경 된 경우는 즉시 최신 정보로 직접 정정 또는 회사에 주지시켜 재 기입 하도록 해야 합니다.
  • 7. 회원 신청자가 제공한 회원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내용인 경우, 기타 위법 또는 그러하다고 의심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회원가입이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1. 등록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1.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회사의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2. 해지 신청의 경우 회원은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해지사유 등을 회사에 알리며 회사는 가입기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을 해지합니다.
  • 3. 해지 여부는 기존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이며 한번 해지된 ID는 기존 사용자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4. 회원 탈퇴 시 회원이 입력한 회원정보 및 주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삭제합니다. 단,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회원의 물류정보연동협약 동의)
  • 본 협약의 동의는 회원과 회원의 판매처, 물품공급자, 물품발송자 (이하 “협력사”) 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정보 전달 및 교환을 통하여 배송에 대한 고객만족수준 향상과 회원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1. 회원은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게 회원 또는 회원의 판매처의 화물에 대한 운송회사로의 전산자료 제공과 그 결과의 수집, 취합에 대하여 정보연동 권한을 위임합니다. 회원이 회사에게 판매처와 관련한 정보연동 권한을 부여할 경우 회원은 판매처로부터 완전한 동의를 득하였음을 보증합니다.
  • 2. 물류정보 연동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 회원은 현재 화물배송을 위탁한 운송회사에게 회사가 전산자료 발주 및 결과의 수집과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운송회사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회사가 정보 연동할 수 있는 운송회사는 원활한 배송정보 취득이 가능한 중견 운송사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일양택배, 경동택배 등) 이상으로 정합니다. 회원과 회사는 지속적으로 운송사 선정과 확대에 협력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ㆍ확정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류통합관리시스템(e-SCM)
  • (1) 제휴택배 서비스
  • (2) 네트워킹 서비스
  • 2. 물류관리서비스
  • 3. 기타 회사가 개발한 물류관련 솔루션 서비스 등 이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초과시 프로그램을 자동종료 합니다.
  • ① 서비스 이용은 접속 허용된 컴퓨터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MAC 인증된 컴퓨터)
  •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4. 전항의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지한 이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이내 복구하도록 합니다.
  • 6. 전항의 장애 복구 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는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기간)
  • 각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 물류통합관리시스템 (e-SCM)
  • (1) 제휴배송서비스
  • 제휴배송사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 2. 네트워킹서비스
  •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의사가 없어 예치금을 환불 받고 서비스를 종료한 시점까지 입니다.
  • 3. 물류관리서비스
  • 계약서 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최소 한달 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종료한 시점입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통지 후) 이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료를 거래 후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2. 다른 사람이 회사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함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 회사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기타 회원으로서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서비스 이용의 해지)
  • 1. 회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당한 회원이 제14조의 경우 중에 그 이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합의합니다.
  • 3. 장기미사용 전환 후 3개월 경과 후에도 사용이력이 없는 회원은 회사가 기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서비스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해지합니다.
  • 이용해지 시 잔여 예치금은 환불되며 데이터는 삭제 됩니다.
  • 4. 만일 회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하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연락이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데이터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예치금은 소멸처리 됩니다.
  • 5. 계약서로 서면계약을 한 경우 계약종료 시점 이전 해지를 원할 시 회원은 최소 1개월 전 회사에게 이용해지 의사(공문)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위탁처리)
  • 1. 회사는 물류서비스 및 관련 업무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회원의 동의와 함께 회원 가입정보를 통해 수집합니다.
  • 2. 제공된 회원 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회원의 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물류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회원의 정보를 서비스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경우
  •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회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③ 물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 3. 주문통합관리시스템(e-SCM)의 주문정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쇼핑몰의 별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요청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파기 하도록 합니다.
제2장 물류통합관리시스템 (e-SCM)의 내용 및 비용
제17조 (서비스의 내용)
  • 회원 또는 회원의 협력사가 정한 운송회사를 사용하지만 회사가 제공하는 “e-SCM 시스템”을 통하여 주문등록에서 배송지시, 화물추적, 배송완료까지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와 운송사간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회원은 전산자료의 제공, 결과의 수집과 취합에 관련한 정보연동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며 이를 해당 운송회사와 합의한 후 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1. 화물추적 : 회원과 회원의 고객은 회원의 사이트 또는 회원의 상품이 판매된 사이트를 통하여 단계적 화물배송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해당 운송회사에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관리기능 : 회원 및 협력사의 관리자가 주문수집, 주문 업로드, 공급업체관리, 배송지시, 송장출력, 배송품질 통계 및 관련 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회원 및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지원합니다. 단, 회원의 하위 협력사가 회원의 정책에 반하는 요구를 하여 회원의 시장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협력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 동의 없이 일부 프로그램을 개편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요금과 적용)
  •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원가입 시 예치금 (배송비 충전 예치금)을 납부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후 이용 시마다 배송비에 해당하는 예치금 차감방식)
  • 2. 착한택배서비스의 물성에 따른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반 공산품
  • 가. 세 변의 합이 100cm 이하 5kg 이하 품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이용요금이 적용되며, 당월 이용건수의 달성 여부에 따라 익월 5일 부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하향 또는 상향 적용됩니다.
  • 나. 최초 이용 월의 요금은 물량과 관계없이 3,200원 (부가세 포함)
  • 다. 월 물량 100건 이하 시 : 3,200원 (부가세포함).
  • 라. 월 물량 101건 이상 500건 이하 시 : 2,900원 (부가세포함)
  • 마. 월 물량 501건 이상 시 : 2,650원 (부가세포함)
  • 바. 반품은 택배발송요금과 동일한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사. 세 변의 합이 100cm 초과 5kg 초과 물품은 발송 불가하며, 만약 기준 규격을 초과한 물품을 발송하였을 경우 이는 반송될 수 있으며, 만약 택배사 측에서 기준 규격 초과로 인해 추가 요금을 청구 시 하기 기준의 금액으로 회원에게 부과합니다.
  • - 세변의 합이 각 120cm 이하 10kg 이하 : 4,500원 (부가세 포함)
  • - 세변의 합이 각 140cm 이하 15kg 이하: 5,600원 (부가세 포함)
  • ② 신선 및 농수축산품은 이용 불가합니다.
  • 3. 회사의 전산을 통해 접수되지 않은 주문 건(수기 접수 건), 최초 회원이 접수한 상품의 세 변의 합이 100cm를 초과 5kg을 초과하여 월 결산 후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품목 별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그 차액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료와 요금적용은 회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운영자와 회사 간에 협의된 사항에 따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한 배송 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되며 별도의 계약이나 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5. 이용료 부과기준인 배송신청 건이 없는 회원이라도 e-SCM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물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 최소한의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버전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이용료는 변경한 일자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며, 변경 통지는 변경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 (대금 결제, 환불)
  • 1. 결제방법은 선납(신용카드/가상계좌)으로 하며 정산은 매월 집계 후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정산은 당월 1일에서 당월 말일까지 이용건에 대하여 익월 5일에 청구 또는 영수(후납의 경우)되며 회원은 익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후 익월 9일에 확정 청구(이의신청 접수건에 한함) 또는 확정영수(후납의 경우)를 하며, 회원은 익월 25일까지 정산대금을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 별도의 결제기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기일로 합니다.
  • 3. 선납 건에 대해 회사는 회원사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매출/매입 신고는 신용카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신합니다.
  • 4. 선납 건에 대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결제 시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단, 환불 시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 결제 방법 매출/매입 증빙
    신용카드 신용카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상계좌 현금영수증
  • 5. 선납 회원의 계약 종료 시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최초 결제일 기준 1년 이내의 경우
  • - “부분 결제 취소” 로 환불 진행하며, PG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 ② 최초 결제일 기준 1년 초과의 경우
  • - “현금 지급” 으로 환불 진행하며, 부가가치세와 PG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 6. 하기와 같은 경우의 건을 추후에 청구 및 정산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의 전산을 통해 접수 및 출력되지 않은 건 : 수기 접수 건
  • ② 최초 회원이 접수한 상품의 세 변의 합이 100cm 를 초과 5kg 을 초과하여, 월 결산 후 추가 이용요금이 택배사 측에서 발생한 경우
  • 7. 회원은 계약유형에 따라 월 서비스이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이용료가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실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지급보증보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연체료부과 및 서비스이용의 제한)
  • 1. 제19조에서 정하는 결제기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된 경우에는 월5% 기준, 일할 적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2. 체납일수가 결제일 기준 5일 경과 시 또는 "회사 서비스 페이지(escm.goodsflow.com)"의 제휴택배 서비스에서 정하는 최소물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제휴배송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21조 (서비스의 내용)
  • 회원의 주택, 사무실 또는 회원이 정한 출하지로부터 회사의 파트너사가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해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회원이 지정하는 수화주의 소재지가 배달 가능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선착장도로 배달하며 배달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회사는 수탁거절을 할 수 있으며, 회원과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제공되는 배송 관련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휴택배 서비스
  • ① 택배계약서비스
  • ② 물류통합관리 시스템 (e-SCM) 제공
제22조 (시스템 운영 및 구축)
  • 회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원에게 발송 및 배송추적이 가능한 통합 물류시스템을 제공하며, 필요시 회원과 협의하여 회사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과의 연동, 활용과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합니다.
제23조 (화물 포장)
  • 회원은 물품(화물)의 성질, 크기, 중량,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운송과정에서 화물이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또는 내품이 흔들림이 없도록 내부 및 외부 포장을 견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포장 시 1박스에 1물품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고객에게 보내는 2가지 이상의 물품을 1박스에 합포장 할 경우 계약된 박스규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품의 총가격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상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제24조 (배송 의뢰)
  • 1. 회원의 택배 위탁은 회사의 파트너사가 제공한 운송장 양식을 이용하여 회원이 필요한 사항을 인쇄한 후 물품에 부착하여 회사의파트너사가 공지한 마감시간 이전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및 회사의 영업 휴무일에는 배송 의뢰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의뢰한 물품의 출하시간은 매일 회사의 업무개시 시간부터 업무 마감 시간 중의 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물품 출하시 회사의 파트너사가 방문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상품의 배송)
  • 1. 회원 또는 회원의 물품이 있는 장소(창고, 물품 납품업체 등)로부터 인수 받은 화물에 대해 회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당일에서 익익일 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상호 협의 하에 배달 예정일을 조정합니다.
  • ① 공휴일, 국경일, 천재지변 등 사회/자연적인 사유와 수취인 확인불가 등 회원 측의 사유로 인해 지연되는 것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② 교통사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지역인 경우
  • ③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가 설정하는 택배 성수기(설날, 추석) 기간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가 접수 마감하는 시점까지 배송 의뢰
  • 3.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는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이하 배달통지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 후 수취인의 요청에 의해 재배달을 시도하거나 특정장소에 화물을 임시 보관, 인도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는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장기간 화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 예정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그러한 사실통보와 함께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고 그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우체국을 통한 배송의 경우 현재는 3일이 경과시 회원에게 사전통보 없이 반송되며 반송비용도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추후 우체국의 사실통보 및 처분지시 이행이 가능한 경우 공지를 통해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5. 회사 및 회사의 서비스파트너는 회원의 배송요청사항과 다른 부분(중량, 포장상태, 크기 등)이 발견될 경우 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배송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제26조 (화물의 재원)
  • 1. 상기 요금의 적용은 공장도가격(또는 매입원가) 기준 50만원 이내의 전국을 배송 지역으로 하는 박스포장 물품으로 합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배송대금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이벤트 등 일회성 대량 택배 계약에 의한 배송료
  • ② 회원의 상품이 고가(공장도가격 또는 매입원가 기준 50만원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의 운송보험이 필요한 제품
  • ③ 설치 및 교육이 필요한 제품
  • ④ 물품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의뢰시 신고가액에 따라 차등 할증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단,택배사 기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정상운임 요금의 25%
  • 10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 / 정상운임 요금의 45%
  • 1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정상운임 요금의 65%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정상운임 요금의 85%
제27조 (대금 결제)
  • 1. 이용료에 대한 정산과 결제는 본 약관의 제19조 1, 2,3,4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2.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된 화물사고의 손해배상금은 별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료와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연체료 부과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 연체료 부과와 서비스 이용의 제한은 본 약관의 제20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29조 (손해 배상)
  • 상품배송과 관련하여 고객 클레임 제기 시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클레임을 해결해야 하며 회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이 배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파손되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는 품명별 박스 당 가액인 최고 50만원이내로 다음과 같이 손해 배상합니다.
  • 1. 분실인 경우 분실화물의 공장도가 또는 매입원가 기준 5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배상합니다.
  • 2.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된 정도(부분파손, 전체파손)에 따라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 화물의 공장도가격(또는 매입원가)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 3. 물품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운임표상 신고가액에 따른 차등 할증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최고 3백만원 이내로 손해배상 합니다.
  • 4. 제품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는 회원의 사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배상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20일 이내에 회원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내부 및 외부포장 상태 불량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3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회사는 본 약관의 동의에 따른 택배(운송 및 배송)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면책 사항)
  •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합니다.
  • 1. 회원이 분실화물을 화물을 출하일 기준 5일 이내, 파손된 화물을 그 제품의 반송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에 사고발생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2. 외부 포장물에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품이 훼손되었거나, 수량 부족 등이 발생한 경우
  • 3. 사전 통보 없이 물품가액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배송하여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엔 물품가액 50만원을 한도로 손해 배상합니다.
  • 4. 운송 의뢰하는 화물의 품명, 규격, 중량, 물품가액 등이 계약 내용과 달리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회사 또는 회사의 파트너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손해가 증가된 경우
제4장 서비스 이용 계약 및 기타사항
제32조 (계약 기간)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는 날로부터 회원을 탈퇴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별도 서면 양식의 계약서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회사 또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서면양식을 통해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 2. 상기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상호 본 약관 조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변경 요구하지 않을 때에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 (계약의 해지와 종료)
  • 회사와 회원 중 어느 한 측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회원탈퇴 또는 해지 5일전 서면 통보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어느 한 측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 2. 계약에 의한 의무사항을 어느 일방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어느 한 측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시정치 않는 경우
  • 4.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제34조 (회사의 면책)
  • 1. 회사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원에 의해 직접 수행된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제조물 책임 포함)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회원에게 이를 알리고 복구하도록 합니다.
  • 3.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회사와 피연결회사(회사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피연결회사와 회원간 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분쟁 해결)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화물 일괄 수송약관 및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따르되 해석상 견해가 다를 때는 회사와 회원 상호간 합의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전속관할)조항에 따라, 당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와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피연결회사와 회원간 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06월 24일부터 공지되어 시행합니다.
(개정일 : 2024. 06. 24 / 시행일 : 2024. 07. 03)